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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1104호 등을 임차하여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급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사이트 ‘L에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할 여성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찾아온 B( 예명 : M)으로 하여금 성매매당 9만원 내지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8. 5. 1. 경까지 위 D 1104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B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 경 위 D 오피스텔 1104호에서 위 A이 소개한 N로부터 30만원 (2 시간 기준) 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2부에 대한 사진, 업소 광고에 대한 댓 글 및 후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