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199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0.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0.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4.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0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6.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