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9 2019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25경 경북 의성군 B에서부터 같은 면 용천교차로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