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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6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9. 23:53 경 서울 동작구 D 피해자 C의 주거지 옆에 있는 간이 창고의 철제 펜스를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kg 을 펜스 밖으로 던진 후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22:0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kg 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02:0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kg 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 04: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kg 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3. 01:40 경 서울 관악구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구리선 2 가닥이 들어 있는 전선 70 미터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리선 4 가닥이 들어 있는 조작 선 25미터 가량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4.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kg 가량과 시가 미상의 구리 동판 4개 가량을 절취하려 다가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녹화 내역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 및 현장사진, 감식결과 및 동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