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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4: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80 앞의 도로에서 같은 동 216-112 앞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