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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2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 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 던 지인 E이 여관비를 연체하여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F( 여, 50세 )로부터 ‘ 밀린 여관비를 오늘 중으로 해결해 달라’ 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위 E을 쫓아내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16. 2. 29. 17:20 경 위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우리 누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애들 풀어서 불질러 버린다” 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17:50 경 재차 위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경찰에 또 신고하려면 해 라”, “ 니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 “ 너 여기서 몸 파는 거 다 알고 있다” 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날 19:00 경 또다시 위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사과하러 왔으니까 일단 문을 열어 라” 고 고함을 치면서 카운터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