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2014. 9. 2.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2015. 9. 4.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2015. 9. 3. 2015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60원, 2015. 10. 7.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을 각 징수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