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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4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3:1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 알루미늄 낚시용 좌대 지지대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과 같은 종류 지지대 사진, 범행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