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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1 2014가단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D산후조리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영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용인시 E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의 건물 옆과 뒤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 뒤 옹벽이 기울었고, 또한 피고들의 지하수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에 지하수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기울어진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데 공사비로 15,000,000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지하수 공사비로 이미 10,9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옹벽공사비 및 지하수공사비의 합계 25,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가 건축주로서, 피고 회사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그 주변도로의 공사를 한 사실,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건물이 인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및 주변도로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 뒤 옹벽이 기울었다

거나 원고의 건물에 지하수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