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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2013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K 시조 L의 14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사람을 종중원으로 하여 공동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며 종중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시흥시 AJ 임야 37,982㎡(3정 8단 3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7. 8. 24.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에는 등기원인일자가 ‘1967. 8. 23.’, 접수일자가 ‘1960. 8. 24.’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접수인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의 위 접수일자 기재는 ‘1967. 8. 24.’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종중원인 F, J, 제1심 공동피고 E 이하 'F 등 3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1967.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2. 20. F이 사망하였고, 그의 처 G, 딸들인 피고와 I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이 선산(先山 으로 매수하여 종중원들인 F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망 F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명의수탁자 중 1인인 F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AI이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조된 단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망 F이 자신 명의의 수원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