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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3고단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임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42,640,000원과 퇴직금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051,3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 E, F, G, H, I, J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