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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44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D(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주)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22.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주)에서 D 신문을 발행하면서 ‘수년째 불순한 세력들은 2인 1조로 조직화하여 D 신문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 하도록 훔쳐가고, 2013. 3. 9.에는 신문 배포함을 낫과 칼 등으로 22개를 파손하다 적발되어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G 부근 H약국 앞 노상 등 10,000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주)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4.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신문을 발행하면서'2011. 11. 11. I 일대의 D 신문을 훔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지금도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근래에는 2인 1조로 조직화하여 D 신문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 하도록 훔쳐가고 2013. 3. 9.에는 신문 배포함을 낫과 칼 등으로 220개를 파손하다

적발되어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G 부근 H약국 앞 노상 등 10,000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신문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