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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2. 1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덕수1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정 쪽에서 제주시 방면을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