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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22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1cm , 날 길이 19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피해자 B(36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부부 사이이고, 평소 피해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 피해자와 심한 불화를 겪던 중, 2019. 7. 15. 18:00경 급기야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까지 하게 되어 이틀간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7. 저녁 무렵 직장에서 귀가하다가 이틀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집으로 올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도구로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을 구입하여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가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의 딸의 이름을 부르자, 이에 격분하여 위 부엌칼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나 식칼 샀으니 오지 마라.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한 피해자가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자, 오른손에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잡은 채 투명테이프로 위 부엌칼과 오른손을 감은 다음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애들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오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피고인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기척이 사라지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쥔 채 투명테이프로 위 부엌칼과 오른손을 감고 이를 천주머니로 가린 채 집 밖으로 나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