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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0 2017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0:30 경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사우동 91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