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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재누10020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준재심신청인)가...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7. 8. 3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 과정과 재심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 내지 준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재심원고, 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재심피고, 준재심피신청인)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7. 9. 2. 이 법원에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원고에게 석명한 결과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선해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즉시항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면서 오히려 즉시항고로 선해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상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를 즉시항고로 선해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