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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5 2017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4.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교동 사거리를 문화회관 쪽에서 교 현 목욕탕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동 촌 사거리 쪽에서 갱 고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동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과 충돌케 하였고, 이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성내 교 위를 걸어가던 보행자 E( 여, 51세) 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인 C에게 어깨의 타박상 등으로 약 2 주, 탑승자 F( 여 ,34 세 )에게 좌측 제 7 늑골 골절 등으로 약 5 주, 피해자 E에게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