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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명예훼손,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오다 피해자의 딸을 좋아하게 되어 일방적으로 집착을 하다가 피해자의 딸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죽인다면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