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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누59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의 “시간”을 “시각”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인데, 망인의 항생제 과민반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증과 항생제 과민반응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은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또는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