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7. 6. 24.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 1) 피고인은 2018. 2. 15. 11:53 경 창원시 진해 구(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원 상당의 국 간장 1통을 피고 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09:2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A 갈비 1개를 피고 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3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갑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네스 카페 커피 1 봉지 등 합계 25,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 인의 점퍼 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8. 3. 19.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1 층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 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카트에 넣고 그 곳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자를 깨뜨려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담배 10 갑을 꺼내
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18. 5. 26. 23:16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