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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8나211373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외 1필지 지상에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친 E은 TV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을 한 후 2017.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개 호수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기 위한 청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은 2017. 8. 12.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 내에 있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F호를 160,380,470원(그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16,038,040원을 지급)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원고 명의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E은 2017. 8. 12. 원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금액에 2017. 8. 10. 송금된 100만 원을 합한 1,100만 원의 피고 명의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청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②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위 조건이 불성취되어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며, ③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중도금대출이 대리로 가능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