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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3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23:40 경 남양주시 B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주택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샤워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가 사는 위 주택 C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 직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 ( 여, 18세) 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 촬영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5764』 피고인은 2017. 5. 30. 일시 불상경 서울 또는 경기 지역 일원을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고 생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 및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