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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사채업자 중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E회장을 모시고 있다. 활동비를 주면 6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전력이 없고, 대규모의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자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부터 2011. 12.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136,220,000원을 대출 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수첩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이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