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7나52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처 C와 피고가 2015. 3. 5. 간음을 하고, 2016. 5. 7. “안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와 C 사이에 이혼소송(광주가정법원 2016드단37908)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3. 원고의 위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광주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