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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 북 군산시 C 아파트 102동 172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캡 쳐 한 후, 2016. 9. 25. 00:2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E(41 세) 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E에게 F 메신 져로 위 사진 2 장을 보내면서 ‘ ㅋㅋㅋㅋ 잼 나죠

잉’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F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나 피해자의 전혀 무관한 이유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나쁜 기억이 나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내밀한 성적 사진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는 물론 자칫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