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501호에서 후배 D, 피해자 E(16세)과 밤새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개기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1회 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씨발놈 싸가지 없이 개기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도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