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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2 2015가단142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51,000원, 선정자 C에게 2,727,660원, 선정자 D에게 2,991,000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