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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415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절도, 감금, 협박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가) 피고소인 D, E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가져갔고, D가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 절도, 협박 고소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F의 진술을 믿었고, 당시 F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감금 고소는 진실한 사실의 신고이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횡령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피고소인 D는 G로부터 건강보조식품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에게 피고인 운영의 I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소인 D, E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3)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로부터 원심 해당 판시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빌렸던 3억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조의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0. 10.경 피고인은 수용 중이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누군가를 시켜 위조하였다면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정범이 밝혀지지 않아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