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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운암동 공구의 거리 41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운암동 공구의 거리 41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그 움직임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