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1회 700,000 원씩 2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13,000,000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법정이 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 자율이 3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연이 자율 97.1% 로 D에게 돈을 빌려주어 연이 자율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보고)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법정이 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