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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03 2018노1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피고인 A은 퇴사자가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이 예고도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 근무일수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편의상 월 단위로 1인 명의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실제 근무일수와 서류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근무를 한 단기근로자들에게 그 근무일수에 맞추어 급여로 지급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사업개발비 관련: 피고인 A은 사업개발비 968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은 F사업과 관련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G와 관련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 피해법익, 시간적 간격,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명목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자별로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몇 차례 개정되어 그에 따라 적용법조도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