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6. 10.까지 연 6%, 그...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천일메탈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천일메탈(이하 ‘천일메탈’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하였다.
나. 천일메탈에 대한 피고의 대출 내역 및 원고의 신용보증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피고의 대출 내역 원고의 신용보증 내역 대출기간 대출과목 대출금 보증기간 보증금액 조건 제1대출 2012. 5. 7.~ 2022. 4. 22. 시설자금 6억원 2012. 4. 25.~ 2022. 4. 22. 5억 4,000만원 (90%) 특약 제2대출 2012. 10. 25.~ 2022. 10. 21. 시설자금 3억원 2012. 10. 22.~ 2022. 10. 21. 2억 7,000만원 (90%) 특약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특약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증특약 제1신용보증 (TPO-2012- 00104)
1. 사업장 토지에 3순위 근저당권(7억 2,000만원 이상) 설정 후 대출 실행
2. 사업장 토지에 건물 준공 즉시 2순위 근저당권(7억 2,000만원 이상) 설정
3. 해당 기계시설(함멜파쇄기 1대) 설치 즉시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목록에 추가하여 보증 2억 7,000만원 해지 제2신용보증 (TPO-2012- 00378)
1.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4순위 근저당권(3억 6,000만원 이상) 설정 후 대출 실행
2. 해당 기계시설(이동식 크레인 1대, 비철선별기 1대, 드럼식선별기 1대, 컨베어 구동용 인버터 회로 4대) 설치 즉시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목 록에 추가하여 보증 1억 3,500만원 해지
라.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대출을 실행한 후 천일메탈이 설치한 기계시설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