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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2고정233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7:20경 광명시 C 공립학교인 D중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의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D중학교의 학생들인 E, F, G, H이 작성하여 D중학교의 교사인 I에게 제출함으로써 I이 보관하고 있던 진술서 4부를 손으로 찢어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공무집행방해 및 교권침해상황당사자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