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나435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대출거래시보다 1등급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살피건대,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연체정보나 대출상환능력 등 자체의 심사기준을 통하여 그 대출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등이 위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대출기간 연장 불가결정을 통보한 후 그간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