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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03:28경 술에 취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화장실 옆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