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03:28경 술에 취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화장실 옆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