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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1노11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절체기 교체와 관련한 과실이 없다.

공급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1.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는 사용자의 소유이므로 공급설비 중 하나인 절체기 교체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이 절체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비용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장난 절체기를 교체해 줄 의무는 없으며, 피고인 A은 사용자 중 H에게 절체기 교체시까지 가스사용을 중지하라고 고지하였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고지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인바, 이를 피고인 A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령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가스용기의 외면과 배관에 법령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공급설비는 사용자가 3가구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법령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고, 각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사용자들에게 상호 및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교부한 이상, 법령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G 집의 소비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2. "소비설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