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99] 피고인은 2014. 8.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재봉틀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재봉틀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3720] 피고인은 2014. 9.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소원 도서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390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번지불상의 J 여관 부근 노상에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K)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현금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칼하트 스몰백 파우츠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