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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3 2016가단811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B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