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3 2016가단811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B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B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