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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1 2014구단5035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12.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2012. 9.경 사령부 파견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긴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및 각개전투 등의 여러 훈련을 받던 중 양측 무릎에 심한 통증과 작렬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제1야전 수송교육대에서 극심한 운전훈련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무릎 통증의 발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B대대에 자대배치를 받아 매일 양측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극심한 훈련을 받았고, 2012. 9. 원주 사령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