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8』 피고인은 2016. 2. 1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삼성 냉장고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1,160,000 원을 입금하면 냉장고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2016. 2. 13. 400,000원,
2. 16. 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76』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18K 금 목걸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금 목걸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F)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