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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219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B, C, D(중복)호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1. 11.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1.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3. 28. 원고들에게 합유관계로 신탁하고, 2012. 3. 30.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3. 8.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6, 17, 18, 19, 20, 14,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이라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E의 토지 부분 위에 건립되어 존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에 관한 2012. 3. 30.경의 월 임료는 4,098,164원(= 40,600원 × 100.94㎡)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 등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2. 3. 30.부터 위 철거 및 인도의무의 이행완료시까지 매월 4,098,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