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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5. 10. 13. 경 5억 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수일 내에 차용금 1,500만 원 중 1,150만 원을 차용 목적에 맞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차 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기인 2016. 5. 5.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차용 일인 2015. 10. 13. 경 실거래 가액 기준 1억 9,400만 원 내지 2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1채, 674만 원 상당의 포 터Ⅱ 초 장축 트럭 1대를 비롯하여 전 북 무주군 J 대 283㎡ 및 그 지상 단독주택 99.91㎡, 4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 환급금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대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 그 가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억 8,000만 원 내지 1억 9,000만 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의 시가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