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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673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종전 절차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자신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아래 2.가.

1)과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7.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단12083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66614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5. 16.자 2017두3582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 다. 이 사건 절차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다시 자신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아래 2.가.1)뿐만 아니라 아래 2.가.

2)와 같은 이유로도 박해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8세부터 나이지리아 아부자(ABUJA) 지역에 거주하면서 울루알라(ULUALLA 지역에서 무역업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