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26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524호로 공탁한 5,780,9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D이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524호로 공탁한 5,780,95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