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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26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524호로 공탁한 5,780,9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