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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60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고의로 뛰어들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12. 11. 13: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 우측면으로 넘어지는 비접촉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스 앞 범퍼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버스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사고 직후 버스 운전자 E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화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

② 구급 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보험처리에 관하여 말을 건넨 적도 없다.

③ E는 피고인이 전력 질주하듯이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듯한 느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