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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1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홍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1,100,000원, 2018. 6. 25.부터 2018. 8.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7.분 임금 1,658,130원, 2018. 8.분 임금 911,280원 등 2,569,410원, 2018. 6. 5.부터 2018. 8.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7.분 임금 1,800,000원, 2018. 8.분 임금 1,393,540원 등 3,193,540원, 2018. 4. 9.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7.분 임금 1,537,250원, 2018. 8.분 임금 1,537,250원 등 3,074,5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37,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