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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5구단101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13. 07:10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 감성리 1번 국도를 대전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선행 진행하던 굴삭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5. 7. 29. 23:30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승인상병 : 기타 두개골바닥의 개방성 골절, 두개내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폐쇄성 르포트1,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복합 중안면의 폐쇄성 골절,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불승인상병 :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기왕증)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불승인된 급성 뇌경색이 좌측 대뇌부에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뇌부종이 심해지면서 악화되어 합병증 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