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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5:25 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