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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55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마른 수건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쳤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수건을 빼앗으려 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 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상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할퀴었고 젖은 수건으로 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 여서 일관적이라고 보인다) 구체적이다.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상해진단서 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6일이 경과하여 작성되었기는 하나 위 상해 진단서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