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1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3:10 경 서울 종로구 북 촌로 15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곳 현관 근무 자인 청원경찰 C이 민원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뭘 보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C의 외투를 잡아당기며 버텨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다리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1 층 현관 로비에서 보안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헌법재판소 현관 내부 설치된 CCTV 상대 내사) 및 첨부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